
공군에 근무하는 병사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소멸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병사는 “2∼3개월 전에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병사들이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고 있다. 이·일병은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가 통제되면서 연가를 다 쓰지 못한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휴가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청원을 올린 병사는 “(공군에서 연가 소멸)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수 개월 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다.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군 측은 “6월에 계급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지만,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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