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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 취소 통보" 교육청, 임용고시 1차 합격자 번복…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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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30 09:58:56 수정 : 2020-12-30 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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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후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뒤늦게 반영해 기존 합격자 7명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2021학년도 서울 공립 1순위 체육 임용에 응시하여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었지만 기쁨도 잠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청은 체육 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에 든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 취소를 알렸다. 취소 이유는 자가격리자 수험생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커트라인이 기존 75점에서 75.33점으로 올랐다는 것.

 

첫 통화 당시 당황했던 작성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중등교육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교육청의 연락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란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냈을 것이다”라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취합해서 커트라인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합격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 “누굴 놀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지만 일부는 “책임을 묻고 다시 합격시켜달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당하게 얻어낸 합격은 아닌 듯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비리를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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