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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로운 조직 체계 확정…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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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9 16:37:44 수정 : 2020-12-29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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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를 위해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시·도경찰청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각각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 체제로 전환한다. 경기남부청은 경무관인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개 청은 3부를 신설해 3부장 체제로 전환, 부산은 기존 3부장 체제를 유지한다. 제주청은 1차장 체제를 유지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된다.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경찰청 개편 조직도

치안감인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심사 정책을 총괄한다.

 

4개 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기존 보안국이 안보수사국으로 개편됐다. 기본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를 맡게 됐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 체제도 총괄한다.   

 

수사인권담당관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이다. 

 

개정 검찰청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주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청의 경우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광역수사대(광수대) 2개 대에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기존 지수대), 강력범죄수사대(기존 광수대), 마약범죄수사대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했다. 부산·경기남부청은 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2개 대(과 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은 각 광역수사대 1개 대를 설치한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 경기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2개 시도경찰청에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차장이나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한다.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급지 경찰서 74곳에도 심사전담 기구인 수사심사관이 설치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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