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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검사 징계 윤석열 前 10년간 1건…그마저도 ‘징계 취소’

입력 : 2020-12-27 13:54:00 수정 : 2020-12-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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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 상대 무리하게 징계 기준 적용 논란
징계위, 2011년 윤모 검사, 정당 당원 신분 유지해 ‘면직’
징계 불복해 취소 청구소송… 법원 "처분 취소"
윤 총장 징계도 집행정지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 언행 인정 안 돼”
“징계위, 尹에 정치관여 금지 아닌 체면·위신 손상 의무 적용” 지적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윤 총장 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1명으로, 그마저도 이후 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한 위신 손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10년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2011년 10월 윤모 당시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유일하다. 윤 검사가 임용된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당원 신분을 보유한 게 문제였다. 법무부는 “당시 징계위에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법무부 결정에 맞섰다. 법원은 윤 검사가 검사로 임용되기 5년여 전부터 당적을 보유한 것 외에 아무런 정당·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면직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확정된 검사는 한명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논란이 될만큼 정치성향을 드러낸 검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립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등 입맛에 따라 징계 회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노골적으로 친여 성향을 드러낸 일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차례 친여 성향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 검사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는 지난 8월 “아무리 여당 세상이라지만 현직 검사가 이 정도의 노골적 정치편향을 드러내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대체 법무부와 대검은 뭐 하고 있나”라고 공개 비판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고발 조치까지 된 모 검사 등에 대해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대웅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최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그야말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있지 않고 옆으로 비켜 있으면서 중앙에 있는 사람에게 ‘왜 옆으로 삐져나와 있냐’고 따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월23일 대검 국정감사 당시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 변호,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가 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해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중립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정작 ‘재직중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한 규정이 아닌 ‘체면이나 위신 손상’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는 ‘검사는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는 신청인(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국감장 발언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적용해 징계를 의결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무리해서 징계사유들을 다 긁어모아 징계하려다 보니, 억지 징계사유를 갖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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