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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 빠른 견인차’ 알고 보니… 무선 도청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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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2 20:38:32 수정 : 2020-12-22 2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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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2018년 8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에게서 압수한 무전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도록 경찰 무전망을 불법 도청한 자동차 공업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청한 경찰 무전 내용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알려주고 사고 차량 수리를 자신이 근무하는 공업사에 맡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여전히 도·감청이 손쉬운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을 사용하고 있는 허점을 노렸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무전망을 엿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무전기 주파수를 무허가 영역대에 맞춰 경찰의 교통사고 지령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익산경찰서 등 전북 경찰이 무전기를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주파수 전용통신) 방식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경찰 무전 주파수 대역을 맞추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관련 무전 내용을 엿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112 지령실 등에서 주고받은 무전 내용에서 ‘교통사고’, ‘사고 현장 출동’ 등 단어를 엿들은 뒤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로 인해 견인차 기사들은 경쟁 업체는 물론 경찰 순찰차보다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견인차 기사들은 정보를 건네받은 대가로 사고 차량을 A씨가 근무 중인 공업사로 견인해 수리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렌터카 사무실을 급습해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무전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차량은 수리비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데다 보험처리가 가능해 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게 됐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경찰은 2018년에도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한 사설 견인차 기사와 공업사 영업사원 등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당시 전북 경찰은 무전기 6351대 중 96.9%(6136대)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전북 경찰은 보안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를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주파수공용통신)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무전 도청을 통한 불법 견인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인 데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무전 등 통신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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