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과 관련, 소송전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윤 총장 측이 18일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알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소송,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전의 상대가 문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처분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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