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사진)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2∙남)씨와 B(28∙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주거지 건물 창고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판매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친척 간으로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려 12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사진),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SNS 다크웹 등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온라인 광고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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