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법원이 1982년 런던 하이드파크 폭탄테러 희생자 딸에게 약 10억5000만원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1982년 7월20일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테러리스트느는 런던 시내 중심에 자리잡은 하이드 파크와 리젠트 파크에서 두 시간 간격으로 폭탄을 터트렸다. 당시 하이드 파크와 리젠트 파크에선 군 관련 행사가 진행중이었다. 하이드 파크에선 군인 네명이, 리젠트 파크에선 군인 7명이 폭탄테러로 숨졌다. 이들이 타고 있던 말 7마리도 죽었고 가장 크게 다친 말인 ‘세프톤’은 당시 영국의 ‘올해의 말’로 선정됐다.
하이트 파크에서 숨진 군인 네명 중 한명인 랜스 제프리 영 상병은 겨우 19세였지만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제인이다. 제인은 당시 네살이었다. 막사에서 말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병영 보육원에서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막사 보육원 주변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고 손에 못이 박힌 병사들을 포함해 피투성이 군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곧 돌아올 것이라던 그녀의 아버진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테러범 용의자가 제인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71만5207파운드는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더라면 국가로부터 받았을 금액이다.
법원은 제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고 이에 제인은 항소할 계획이다.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게 제인의 주장이다. 배상금을 받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한다. 제인은 아버지의 사고를 목격한 네 살때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불안, 우울, 악몽, 환영 등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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