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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 “現 검사징계법 공정성 결여”

입력 : 2020-12-14 19:30:00 수정 : 2020-12-14 2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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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징계위, 외부위원 비중 높아
징계 대상자측도 증인심문 신청 가능
“2021년 새법 적용 불구 무리하게 밀어붙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운영 근거인 검사징계법 자체가 다른 공무원 징계법보다 중립성·객관성 담보장치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징계위 2차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4명으로 진행했다. 징계위원 7명 중 3명이 불참·사퇴하거나 회피 신청한 탓이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그동안 징계위 본안 심사와 별개로 징계위 위원 정원과 위촉, 제척·기피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해왔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는 세부적인 법조문 해석 이전에 검사징계법의 제도적 부실이 공정성 문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다른 공무원 징계위원회와 달리 외부위원의 비중이 낮다. 징계 혐의자의 증인심문권도 명시하지 않았다.

우선 대부분 기관의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고 징계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비중이 높다. 군인과 국가정보원 등 폐쇄성·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만 예외다. 반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원 7명 중 4명이 법무부 장·차관 및 검사로 구성돼 내부 위원 수가 외부위원을 앞선다. 내 식구 감싸기나 내치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중앙행정부처의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의 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총 9명 중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이다. 경찰 중앙징계위원회·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도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대통령 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징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된 피의자 심문권에 대해서도 중앙징계위·경찰 중앙징계위·감사원 고등징계위 모두 징계 혐의자가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검사징계위는 징계 혐의자의 심문 신청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며 검사징계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 고쳤다.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새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을 외부위원 5명 포함 9명으로 늘려 법무장관의 입김을 견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감찰과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위해 여당이 추진한) 새로운 법이 곧 적용되는데도 그 전에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 결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번 징계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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