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증인 신문과 달라”
윤석열 총장 측 질문 불허 방침
尹 “증인에 질문권 인정해야” 반발
법조계 “심문도 넓은 의미의 신문”
尹, 절차적 하자 들어 무효 주장
14일 징계위 재구성 요청 계획

‘신문(訊問)이냐, 심문(審問)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징계위와 윤 총장이 장외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징계위가 “검찰징계법상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의 증인 ‘신문’과 다르다”며 윤 총장 측이 질문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쳤다.
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위원 구성을 들어 “1차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자 징계위도 “전혀 문제없다”며 맞섰다.
◆신문과 심문 차이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문이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결이나 수사를 위해 사건 당사자나 증인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신(訊)은 ‘조사하여 묻는다’는 뜻이다.
반면 심문은 ‘살핀다’는 뜻의 심(審)을 쓴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다. 피의자 구속 여부를 두고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오로지 판사만 심문이 가능하다.

결국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쓰인 용어가 ‘심문’이기 때문에 제3자인 윤 총장이나 변호인 측이 직접 질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판사 격인 징계위원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시대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리 쓰였을 뿐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신청은 허용하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심문도 넓은 의미에선 신문”이라며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징계위원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징계위가 끝내 위원 직접 심문만 고수한다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지휘부 보고 패싱’ 증언을 통해 법무부 징계 청구 자체의 위법성을 부각하려는 윤 총장 측 전략은 무산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인 4명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이를 방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이 이 지검장 등을 부른 것이 되레 ‘악수’가 됐다고 보기도 한다.

◆“절차 문제 있다” VS “위원장 재량”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징계청구자로 징계위에서 빠지게 된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정·위촉하고 기일을 통보한 점, 징계위원이 7명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10일 징계위 심의는 무효”란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충원해 7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해 달라”고 14일 징계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는 상황이 처음이라 양측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정해 기일을 통보해야 한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된다는 조항이 왜 있겠느냐”며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포함하는지 마는지는 위원장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 15일에 예정대로 징계위를 끝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 교수가 법무부의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정 교수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직 수행과 이사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이창훈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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