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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피해배상해달라”…환경단체, 한·중 정부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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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1 14:48:01 수정 : 2020-12-11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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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선 기각했다.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1명은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들은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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