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성 폭로에 줄줄이 사과영상·은퇴
1월부터 본격 단속… 자정변화도 절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른바 ‘뒷광고’도 논란이 됐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제품 소개 영상을 찍었으면서 직접 돈을 주고 산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이 평소 애용하는 제품이라는 말을 믿고 해당 제품을 따라서 사기도 했던 시청자들은 이들의 행태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지난 7월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을 시작으로 뒷광고 행태에 대한 고발성 폭로가 이어졌고, 이후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뒷광고를 고백하며 사과 영상을 올리거나 은퇴를 선언하면서 유튜브 업계에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이달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광고비나 협찬, 할인 등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SNS 유형별 표시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릴 경우 광고주와 유튜버 등은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업계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MCN(다중채널네트워크)협회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는 공정위의 지침 준수를 위해 업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MCN 업체들도 광고 표기 지침 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직원과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크리에이터별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와 별개로 유튜버나 광고주의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경영학)는 “가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구독자에게 인플루언서의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광고주는 이 점을 노려 더 높은 단가에 뒷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뢰가 큰 만큼 소비자의 배신감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뿐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에 올라오는 수많은 콘텐츠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하다”며 “최근의 논란 이후 자정작용이 일어난 것처럼 사업자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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