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당 상대 조사결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음식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한 족발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한 부추무침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던 5∼6㎝ 크기의 작은 쥐가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는 이전부터 분변 등 쥐 흔적이 발견됐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데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별도 시설 개·보수도 명령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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