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작위 채팅앱(랜덤채팅앱)은 앞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고시해야 한다. 해당 앱은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을 경고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10일 이 계획을 안내한 뒤 유예기간을 3개월 거쳐 11일 시작하는 것이다.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조건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을 보장하지 않아 청소년이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없는 경우다.
다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이런 기술적 안전망이 없어도 된다. 여가부는 게임 내 채팅 같은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한 부가적 형태의 대화서비스와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도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고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돼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야 한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이용하도록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요건에 들어맞는 앱은 469개로 비율로 따지면 87.8%를 차지한다고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앱 408개 중 347개(85.0%)가, 해외 사업자의 앱은 126개 중 122개(96.8%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구분돼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나타났다.
추후 청소년 이용 금지 대상인 앱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면 여가부는 두 차례 시정을 요구한 뒤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앱은 유통을 막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번 고시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채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