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尹 배제 배경에 많은 의혹
‘사법의 공정성’ 희망 불씨 살아
尹, 진실한 수사의 전범 보여야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의 의미는 단순히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분명히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호를 위해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으로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했다. 향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사정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해임이나 면직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실 윤 총장을 여권에서 급박하게 배제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월성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옵티머스, 라임 사태 등에 연루된 여권실세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제 윤 총장은 이 의혹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큰 변화가 있겠지만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조직의 총수로서 범죄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그동안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지속해서 높여 왔다. 윤 총장이 자신의 ‘영을 거역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구체적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수사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통해 울산시장선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이른바 식물총장으로 만들려고도 했다. 급기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의결요구를 통해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치가 법치를 무시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입법부가 법의 주인은 아니다. 진정한 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며,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뿐이다. 사법작용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독립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근본가치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법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거여는 오만과 독선으로 스스로 법의 주인으로 군림하려 한다. 일부 판사와 법원 판결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인지 자체를 의심하게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비록 진영 갈등 속에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에 부화뇌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은 법과 정의를, 이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민주와 통합을 기대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 윤 총장은 검찰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그리고 정치권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이제 와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야당의 기대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나아가 여론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법과 정의,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의 전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에 대해 누구도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월성원전 수사나 옵티머스 수사 등에서 무엇이 밝혀질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국민은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라는 오명을 씌워 진실을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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