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억대 수수’ 이동호 前 군사법원장 대법 간다

입력 : 2020-12-03 19:16:28 수정 : 2020-12-03 19:16: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뇌물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2심 “1심 징역 4년형 적절” 기각
李 前 법원장·검찰 모두 상고장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 전 법원장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 부대에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는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정모(46)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이 취소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수년간 6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3800여만원을 송금받기도 했지만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이라는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 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전 법원장 외에도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47)씨 등에게도 수사 무마와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각각 920여만원과 25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최 전 서장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