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계획서 제외된 부지도 포함
1㎡당 845원 더 받고 분양 지적
오염저감시설 ‘침수’ 알고도 방치

경북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 토지 분양가를 잘못 책정해 웃돈에 판매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물에 잠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경북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통보 3건, 주의 2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받았다.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조성원가를 잘못 책정했다. 당초 경북개발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의 저수지인 호민지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 했다. 이 중 1단계 사업에 포함한 호민지의 용지 매입비로 19억4517만원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호민지의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론 냈다. 따라서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 조성원가 산정 시 호민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으나 이를 포함했다. 그 결과 6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개인은 1㎡당 845원을 더 내고 부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에서 호민지 인근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 비점오염시설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정수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가로 7.3m 세로 22.3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로 지하에 설치한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5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14억원)이 최소 902일에서 최대 1451일까지 물에 잠겨 있는 등 기능을 상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개발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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