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사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감찰위에 직접 가능할 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1일 법무부에 낸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등 상황을 봐서 출석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를 하루 앞둔 이날 법무부에 징계심의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감찰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손 정책관은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뒤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 내용 등을 제대로 몰라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 같다”면서 “징계위가 그대로 열린다면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 정면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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