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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만 2년9개월, 추가 연장 없어… 중기 ‘주 52시간’ 위반 시 처벌

입력 : 2020-11-30 17:00:13 수정 : 2020-11-30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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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도기간 연말 종료 / 주 52시간 근무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5월 국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였다”며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안착해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했지만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에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이 부여되는데 계도기간에는 2차 시정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최장 6개월간 문제를 시정하면 된다.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으로 2만 4179곳이며 근로자는 약 253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전수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지금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주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는 그만큼 준비 기간을 많이 줬다. 중소기업인 50∼299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2018년 3월)부터 계도기간을 포함해 준비 기간이 무려 2년 9개월이나 된다.

 

여기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면 법 집행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정부는 추가 연장은 없다고 강조한다.

 

한편 내년부터 30∼299인 규모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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