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에 반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윤 총장의 변호인이 이완규(59·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26일 눈길을 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과거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을 때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검사였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인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윤 총장과 친분이 깊은 이 변호사이지만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에 발탁되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떠나면서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 남용을 인사권을 통해 통제함이 당연하다”는 글을 남겼다.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 판사 출신인 이석웅(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삼았는데 그는 윤 총장의 충암고 및 서울대 법대 선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석웅 변호사는 2007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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