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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집콕'… 층간소음 '폭발'

입력 : 2020-11-26 20:02:26 수정 : 2020-11-27 0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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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분쟁 급증
열달간 3만1445건… 2019년比 48%↑
재택근무 등 늘어나… 갈등 커져
친분 있는 이웃끼리도 얼굴 붉혀
“입주민 주축 관리위 활성화 필요”

“24시간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요.”

서울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A씨는 지난 4월 이사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층간소음 신고가 잦다는 경비실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랫집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 집도 계속 집에 있으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얼굴도 아는 사인데 (시끄럽다고) 신고할 정도면 많이 쌓였나 보더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곳곳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1∼10월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만1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8% 증가했다. 이미 올해 9월까지 접수 건수(2만7539)가 지난해 전체 건수(2만6257)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한 달에만 4678건의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3일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울의 사회갈등과 전망’ 포럼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주요한 일상 갈등으로 다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집콕’으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과 갈등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보복소음’에 고통받는 사례도 적잖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모(29)씨는 “집에 아이도 없고, 부부 둘이 살면서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니는데도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 참고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아랫집 눈치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보복소음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소송으로 번질 경우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깊어지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한 분쟁 해결이 필수적이다.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갈등해결 기관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에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연구원 현지조사에서 시민들이 층간소음 갈등 조정방안으로 꼽은 것 역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조정 기관이 강력한 법적 규제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슬리퍼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물질적 지원과 층간소음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정서서비스 지원 등을 제안했다.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현장에서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별 대표자 등 입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가 해당 아파트 특성을 가장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층간소음 신고 접수 건수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관리위 구성과 운영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층간소음관리위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센터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이나 분석 등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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