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비 위한 변호사 선임 작업 착수도
“흔들리지 말아라. 곧 돌아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 후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같이 밝힌 뒤 집무실을 떠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물론 이어질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르면 26일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늦어도 다음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 구성이 전적으로 추 장관 뜻에 달린 만큼 윤 총장의 해임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추측된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뺀 5명의 위원은 모두 추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날을 세운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사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윤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지만 윤 총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 출신이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아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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