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6차 7차 개헌 과정 볼수있는 정부기록물 원본 공개
“일부 지각 없는 학생들이 비학구적이고 비민주적인 실력 행위로 눈앞의 정치 문제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학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부 학원의 기능마저 마비하기에까지 이른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마음 아프게 느끼는 바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내용의 6차 헌법개정을 밀어붙이던 1969년 10월8일 당시 청와대가 정일형·장준하·김대중 등 야당의원 42인에게 보낸 답변서 중 일부 내용이다.
앞서 야당의원들은 그해 9월27일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공개 질문서’를 보냈다. 이들은 “오직 헌법을 존중하고 장기집권을 배격하는 민중의 봉기를 정부 당국은 너무나도 근시적인 수단방법으로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학생의 징집이나 불법구속, 처벌 조치 등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1969년 6차 개헌(3선개헌)과 1972년 7차 개헌(유신헌법)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정부·국회 중요 기록물 60건을 원본과 해설을 더해 23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3선개헌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가 눈에 띄는데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실정법상의 미비점 보완 △시급한 정국의 안정 △국방태세 확립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들었다.
함께 공개되는 ‘제72회 국회 회의록’을 보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만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해 만장일치로 기습 통과시켰다. 여권 스스로도 정당성이 없는 개헌임을 자인한 셈이다.
대통령의 중임·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 유신헌법으로 통칭되는 7차 개헌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도 일반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71년 12월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이송한 뒤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법안이 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를 밝히면서 의장 및 제위의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에 담긴 개헌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 보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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