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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상대로 부당 반품… 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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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2 15:16:38 수정 : 2020-11-22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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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 랄라블라. GS리테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건강·미용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할인 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또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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