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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투명성 강화 법안’ 野 반대로 폐기?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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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8 06:00:00 수정 : 2020-11-17 2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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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실 아님
홍익표 특활비 관련 발언 논란
당시 정부 등 검토서 부정 평가
野도 신중론… 진척 없이 만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켰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불거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이 당시 국정원 특활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추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입법부와 정부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맡던 2018년 1월 국정원 특활비 용도를 세분하고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을 검토한 2019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특활비는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관행상 적절치 않고 세목별 규모 노출로 수사나 정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에 대해선 “재정 투명성 강화와 집행책임 소재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안보활동에 관한 비공개 원칙의 현행 관련법, 국가정보원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도 “정부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해 특활비 지출범위를 구체화하는 편성 세부지침을 2019년 5월에 부처에 배포했고 그 정신에 따라 2020년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시점 이후 특활비 집행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미 일정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 자율적인 통제 그다음에 제도 개선, 영수증 첨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밖의 의견 개진은 없었고 법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채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함께 발의했던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됐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한 2018년 9월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결과를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위 소관 예산·결산 심사에 대한 특례 삭제 여부는 국가 기밀 누출 가능성과 더불어 예산통제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곽은산·최형창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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