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주말·휴일에 이어 오는 17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서울, 인천 동남부권역, 경기 북부·중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 부안·군산에도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61㎍/㎥, 경기·충남 59㎍/㎥, 전북 54㎍/㎥, 서울 51㎍/㎥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수도권·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17일 또한 수도권·세종·충북·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음’(농도 36㎍/㎥)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이후부터는 다시 ‘낮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지난 12일에 중국·북한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 정체로 축적됐다”며 “축적됐던 미세먼지가 서해상으로 이동했다가 고기압의 이동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중서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다 상층으로 들어오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상황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서 난방이 시작되고 공장 가동이 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6일부터 5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첫 전국단위 모의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실제 운행제한으로 전환,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20일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운행제한은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모의 훈련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위반 사항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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