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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도 걸리면 과태료 내야…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 2020-11-13 13:00:00 수정 : 2020-11-13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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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이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밀집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위반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권장된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나 수건 등 마스크가 아닌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만 살짝 거는 일명 ‘턱스크’,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코스크’ 등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정해놓았다. 예외적 상황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다. 또한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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