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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순천만 습지 불법 개발행위에 "구상권 등 엄정 대응"

입력 : 2020-11-12 16:07:28 수정 : 2020-11-12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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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순천만에서 한 주민이 염전과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데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12일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의 토지 불법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순천만 습지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불법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순천시는 불법 개발행위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 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주민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3만㎥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는 등 공원을 조성하다 시에 적발됐다.

 

순천시는 올 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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