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뉴시스 등이 11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며,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서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일부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보증금 채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 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 인식과 당선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를 다툰다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분양권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최 대표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재판도 받는 중이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언급했을 뿐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최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이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