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인등록증

관련이슈 다문화 칼럼 함께하는 세상 , 오피니언 최신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 거소(居所)를 정한 후 정부에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외국인등록제도,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는다. 등록외국인 중 영주 자격 소지자는 ‘영주증’을 발급받는다. 이들을 포괄하면, ‘외국인 주민’이 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정부는 지난 5일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를 ‘에일리언 등록 카드’(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체류카드’(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에일리언은 외계인, 이방인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1997년, 일본은 2012년까지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그해부터 신분증 명칭을 각각 ‘주민카드’(Resident Card), ‘체류카드’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상징 때문에 편견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영주증’과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의 영문 표기에서는 ‘주민카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등록증’은 ‘체류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 사용국에서는 ‘주민카드’라고 표기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영문 표기할 때 ‘주민카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체류카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문 표기만 바꾼 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을 없애고 ‘체류카드’(在留カ?ド)로 대체하면서 일본어 명칭까지 바꾸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 영주증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신분증 명칭을 여러 개로 구분하고, 그 영문 표기를 주민카드, 체류카드로 달리하는 것보다는 단일한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내·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번호 등을 활용하면 된다.

많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국민’을 입증하는 신분증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명칭이 나타내듯이 그것은 ‘주민’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다. ‘국민’을 입증하는 신분증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여권’이고, 주민등록증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주민’ 신분증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안보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였고,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일본처럼 국민의 신분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자국인의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으므로 외국인에게만 체류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내·외국인 주민의 신분증 명칭을 주민등록증(또는 주민카드)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더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오피니언

포토

김희애, ‘숏컷’ 변신
  • 김희애, ‘숏컷’ 변신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