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사이인 남녀가 다투던 중 남성이 여성을 심각한 수준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 해당 남성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여성은 고민 중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 출석한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반면 B씨는 남자친구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고민 중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 나돌며 논란이 일었다. 영상을 보면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때리긴 했으나, 이후 A씨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영상은 지난 7일 새벽 1시10분쯤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고 한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B씨가 신고를 완강히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공분이 확산하자 A씨는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A씨에게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져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은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이 가능하다. A씨가 휴대전화를 든 채 B씨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됐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해죄는 B씨 측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B씨는 병원을 다녀오긴 했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쌍방 폭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법조계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B씨가 A씨를 먼저 때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B씨가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이 SNS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 유포자를 추적하는가 하면, 영상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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