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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부모에게 배상보험료 90%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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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08 19:36:49 수정 : 2020-11-08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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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김민식군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44)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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