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이후 피해자들이 다소 석연치 않은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여론에서는 반전을 맞았지만 판결에서 반전은 없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직원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사건 발생 사흘 뒤엔 구속영장이 발부되 구속됐으며 엿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사죄, 죗값을 달게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재판은 속전속결로 열렸고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이로써 사건은 강씨의 인정으로 단순하게 풀려가는 듯했으나 지난 8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강지환 자택 내 CCTV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급반전을 맞았다.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강씨를 방안에 두고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 착용한채 집안을 활보했다. 이는 다소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처럼 비쳤다. 또한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강지환네 집에 왔다”, “3층 루프톱 수영장에 온천까지 있다”, “집이 X쩐다”, “낮술 오진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강씨가 피해자의 퇴사로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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