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도 막아 과로상태 운행 금지

노사정이 격일 근무제로 운영됐던 버스운수 산업의 근무체계를 2교대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버스운수 근로자가 과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3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내년부터 버스운수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1년여간 논의한 결과다.
우선 노사정은 버스운수업 근무형태를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기존의 격일 근무제에서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노선버스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버스기사는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투잡’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 운행금지 등을 준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선버스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향후 과제로는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이 합의사항으로 명시됐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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