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의 형 이래진(55)씨가 이날 해경에 전화를 걸어 “(동생의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서해5도 주민들의 생업 지장 등을 우려하며 해경이 기본임무로 전환해 줄 것을 전했다.
이씨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글을 올렸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어업지도원이 실종되자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앞서 해경 수사팀은 해당 공무원이 거액의 빚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유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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