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즉 해썹은 식품의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하는 공정상의 기준을 만들어둔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위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식품은 식약처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해썹 전문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았으나 축산물은 식약처가 정한 해썹 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 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해왔습니다. 지난 9일 시행된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해썹 기준의 작성·운용 대신 전문기관의 심사 및 인증을 받도록 하여 축산물 해썹 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9조 3항, 4항). 적용 대상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과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입니다(시행규칙 7조 3항).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애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법 9조의 2 1항).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9조의 2 2항, 시행규칙 7조의 5 3항).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법 45조 4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27조 1항 1호).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법 27조 6항, 시행규칙 41조, 별표11)이나 그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또한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9조의 3 3항 신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 2년 주기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시행규칙 7조의 6 6항, 법 12조 5항 2호, 시행규칙 14조 3항 2호, 4항, 법 19조 3항 후단, 시행규칙 25조 2항).
이처럼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해썹 제도가 영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작성·운용 대신 전문기관의 심사 및 인증으로 변경된 것은, 축산물 해썹을 객관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도 위생 문제가 지적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위해의 결과를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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