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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조사관, 3분기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선정

입력 : 2020-10-28 03:00:00 수정 : 2020-10-27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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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환급금 통지 카톡 시스템 구축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27일 국세청 본청에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혜림 행정사무관, 위찬필 행정사무관, 이풍훈 세무주사, 안태훈 세무사보, 김 청장, 김병철 행정사무관, 한민수 세무사보, 이문원 세무주사, 강신웅 부가2팀장. 국세청 제공

안태훈 조사관이 올해 3분기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안 조사관 등 7명과 1개팀(부가가치세 부가2팀)을 올해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선정해 27일 표창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 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인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안 조사관은 납세자 계좌로 각종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가 도착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는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편 발송비용 2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확대(2015년 50만원→100만원) 등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처리시간을 대폭 감축(당초 2~3일 → 40분)할 수 있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개인납세국 부가2팀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한후신고 시에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법령검토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해 유권해석을 받았고, 예정부과(2020년 1기)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납부면제대상 간이과세자를 선제적으로 고지 제외해 납세자 신고 부담을 축소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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