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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7일 연속 근무?…회사측 "사실상 주5·6일 근무"

입력 : 2020-10-26 18:07:35 수정 : 2020-10-26 1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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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고인의 죽음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조문을 했고,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환노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용직의 근무 시간·일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환노위 국감에서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다"며 "지난 8,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실제 고인의 근무일수는 지난 16개월간 월평균 19일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가장 근무를 많이 한 시점인 올해 8월과 9월의 특정기간을 샘플로 삼아 실 근무시간이 59시간이라고 주장했다.

 

8월은 고인이 근무한 전체 16개월 중 가장 근무한 날이 많은 8월과 두번째로 많은 달 중 하나인 9월을 표본으로 삼은 것이다.

 

또 강 의원이 주장하는 '7일 연속 근무'는 주 단위 기준이 아닌, 2주에 걸쳐 7일 연속 일한 경우를 찾아낸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이 7일 연속 근무했다고 주장한 두 차례도 주단위 기준으로는 주 5일 혹은 6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야간 근무로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평균 주 44시간을 일했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인 자료인 실질 근로시간이 논란이 된 이유는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로 30%를 가산한 60시간 가량을 근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주장이 다소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적용한 기준은 산업재해 신청시 야간근로 시간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회사에서 조문을 했고,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 택배업체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모범적인 면이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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