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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후 돌아온건 신원 노출"… 색출한 간부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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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6 10:37:35 수정 : 2020-10-16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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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6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이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3명,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 중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은 내부 부조리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8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계룡대=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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