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지지’를 호소한 일명 ‘옥중서신’을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1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4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자필로 작성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고 같은 법 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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