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창신그룹’이 회장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385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5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지원을 지시한 창신INC(교사자)에 가장 많은 152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을 물렸다. 지원을 받은 서흥(지원객체)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창신INC는 그룹 회장의 자녀가 최대 주주인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에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서흥에 대한 수수료를 7%포인트 정도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외 생산법인들은 수수료율을 인상할 특별한 역할 변화나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해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를 더 지원했다. 이 지원금액은 해당 기간 서흥의 영업이익(687억원) 중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