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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네이버통장’ 없게… 소비자 오인방지책 마련 [첫발 뗀 금융소비자 보호]

입력 : 2020-10-14 02:00:00 수정 : 2020-10-13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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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영업행위 규율체계 추진
플랫폼 금융상품 판매 투명성 강화
편향된 상품노출 등 인위적 개입 금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와 빅테크의 연계·제휴 영업이 확산하자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이 지난 7월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는 빅테크의 금융상품 광고뿐 아니라 판매 등 전반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 확장,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플랫폼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번 작업의 핵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 사업자의 연계 및 제휴에 적용되는 공정한 행위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머신러닝·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할 때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명칭이나 판매의 책임 주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오인 방지 체계를 정립한다. 오인 방지 문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6월 함께 내놓은 ‘네이버통장’이 논란이 되며 이슈가 됐다.

당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업무 위탁받아 광고 형태로 선보이면서 ‘네이버통장’이라는 명칭을 썼다.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마치 네이버가 통장을 직접 만든 것처럼 소비자들이 느끼게끔 만든 셈이다. 이후 네이버통장의 명칭은 금융감독원의 시정 권고를 거쳐 ‘미래에셋대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네이버통장’로 변경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해줄 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위적 개입 행위에는 알고리즘 변경, 편향된 상품 노출 등이 있다. 이는 플랫폼이 자사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상단에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업은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를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는 소비자가 불이익 없이 선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에 따른 의사결정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플랫폼의 AI·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질의·이의제기 등이 제약되지 않는 여건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 등은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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