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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왕설래 많았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 정관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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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3 15:54:31 수정 : 2020-10-13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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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거 90일전 직무대행 체제' 운영 요청
뉴스1

대한체육회가 내년 1월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해 요청한 정관 변경을 문화체육부가 13일 허가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지난 4월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시 마련한 현재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의견을 수용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선거를 3개월여 앞둘 때까지 정관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정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왔다.

 

그러나, 결국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공정성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변경을 허가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이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관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이 회장이 선거에 나서려면 체육회장을 사직해야해 자연스럽게 IOC 위원 자격도 상실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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