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라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김용민 의원 진정 사건이 담당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달 9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김 의원의 민사소송 중단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6월 김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그 이튿날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며 “아무래도 라임 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라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진 전 교수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8일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김 의원의 민사소송을 비판한 바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