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시각 골목에서 자신에게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던 중, 지나가던 시민이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고 면박을 주자,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멱살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바하다 폭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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