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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3법’ 강행에… 저지 나선 경제단체들

입력 : 2020-10-07 18:28:47 수정 : 2020-10-08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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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서 “기업 부담 가중” 성토
靑 “입법 차질없이 이뤄져야” 재확인
양향자 “재계 입장 고려… 접점 가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과 관련해 7일 긴급회의를 갖고 공동투쟁을 통한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상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 성격인 이 자리에는 지난해부터 함께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과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 코스닥협회 김종선 전무 등 부회장단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총 김 상근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이 많이 제출됐다”며 “대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단체별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조율을 통해 가급적 단일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여당에서 사용하는 공정경제 3법 대신 ‘경영제도 3법’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노동 및 산업안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5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활동 과정에서 6개 경제단체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합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박근혜)정부도 5년 가까이 논의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논의는 할 만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테스크포스(TF) 단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재계의 공정경제 3법 우려에 대해 “재계 입장을 앞으로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재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그다지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과 관련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계와 정치권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준영·박현준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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