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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저승사자’ 없어질까…국토부 ‘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입력 : 2020-10-05 14:32:40 수정 : 2020-10-05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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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 강화 요청 /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것”
지난 6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선행 차량이 밟고 간 판스프링이 날아오면서 차량 앞 유리창을 관통(빨간동그라미)한 교통사고의 사례. 세계일보 자료사진

 

갑자기 날아온 도로 위 낙하물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경찰 등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장치의 벌어짐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완충장치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하는 문제를 근절하고자, 경찰과 각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노면으로부터의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은 도로에 떨어지면 운전자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된다.

 

운전 중, 어디선가 날아온 판스프링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심각할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의 사망사고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판스프링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과거 발생한 적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한다.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반드시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 탓에 피해자만 남는 ‘가해자는 없는 사고’로 불리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단속 강화 요청은 차주의 안전의식 결핍 탓에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먼저 막겠다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요청할 시 합동단속에 참가하며,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을 지원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의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같은 불법 장치를 적재함에 달지 않는 운전자의 태도가 더욱 필수다.

 

차량 검사 시에만 불법 장치를 떼면 사실상 검사를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며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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