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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채무불이행 논란에 “갚았다고 착각, 사실관계 파악 후 모두 변제”

입력 : 2020-10-05 19:00:00 수정 : 2020-10-07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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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근, 2014년 200만원 빌려간 뒤 안갚아” /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도 공개 / 이씨, A씨와 만나 화해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등 인신공격 중단해달라”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36)씨가 ‘빚투’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5일 자신의 유튜브에 ‘A씨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1분3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이씨는 “저는 A씨와 채무 관계를 갖게 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기게 됐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생기게 된 이유 관련, “과거 A씨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내역에 관해 갚았다고 착각했고, A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씨는 “(최근) A씨와 직접 만나 대화를 했고,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이 점에 대해 A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 모두를 정확하게 변제했다”고 했다.

 

또 이씨는 “이 영상은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A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촬영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나르기, 외모 비하 등 인신 공격을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마지막으로 UDT 선후배님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이씨와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다”

 

 

A씨 인스타그램.

 

A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이씨와 함께 다정히 찍은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이근 형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만났다”라며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며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 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사안이 커졌고, 큰 피해를 받은 형님(이씨)에게 미안하다”라며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대 선후배님들께 우려를 끼쳤고 정말로 죄송하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악플 세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외모 비하, 분 단위의 악성 메시지 등으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며 “저는 그렇다쳐도, 그걸 지켜봐야했던 가족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이근 형님도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셨다”고 했다.

 

A씨는 “그 와중에도 마음 써주신 지인 분들,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인지도 없고 팬도 없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근 형님의 건승을 바라고 ,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썼다.

 

◆무슨 일 있었나?

 

A씨는 이씨가 지난 2014년 2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이달 2일 ‘빚투’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씨의 채무불이행으로 2016년 진행한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도 공개했다.

 

판결문의 주문(主文)은 “피고(이씨)는 원고(A씨)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면서도 “(이씨가)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폭로에 이씨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송에서 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라며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사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이씨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도 공개하며 재차 반박했다.

 

녹취록은 2015년 12월4일 부산의 한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씨는 그해 10월27일 A씨와 통화하며 11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한 A씨는 “2015년 12월1일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면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라고 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게시물은 상호 합의 하에 모두 내렸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의 실명을 언급한 점 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역시 “본의 아니게 이근 형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아주 잠깐 노출했는데, 바로 삭제했지만 수습할 수 없었다”라며 “큰 잘못이고 정말로 미안하다. 혹시라도 번호·캡처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게시한 분들은 전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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