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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 차별 여전… 32개 대학 수시 학종 지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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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30 15:37:16 수정 : 2020-09-30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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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현장접수를 시작한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공고 실습장에서 수험생 등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32곳(21.6%)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학종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대는 한양대·경기대·덕성여대 등이, 국립대는 전남대·군산대·금오공과대·한국교통대·한국해양대 등이 검정고시 출신의 학종 지원을 막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하는 대학도 있었다. 국립대인 부산대 등 6개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선 불평등 관행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제한한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모집요강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수시모집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검정고시 출신에게도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인숙 의원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며, 이중 32.5%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며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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