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32곳(21.6%)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학종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대는 한양대·경기대·덕성여대 등이, 국립대는 전남대·군산대·금오공과대·한국교통대·한국해양대 등이 검정고시 출신의 학종 지원을 막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하는 대학도 있었다. 국립대인 부산대 등 6개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선 불평등 관행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제한한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모집요강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수시모집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검정고시 출신에게도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인숙 의원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며, 이중 32.5%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며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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