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를 사칭하거나 검찰 관련 서류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직통 콜센터를 개설했다. 이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에 문의해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콜센터(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찐센터를 24시간 운영해 검사실 소환이나 조사, 위조된 검찰 서류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432건이다. 이중 40.7%인 176건이 검찰 사칭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 공갈형이 26건(6.0%), 기타 3건(0.8%)으로 분류됐다.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주된 범행 수법은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최근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거나, 금융정보 탈취를 위해 사전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범행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위조된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을 동원해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를 진짜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현금을 인출해 오라거나 전화를 끊으면 수배될 것처럼 끊지 말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 길에서 만나 서류를 건네주지도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서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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